경인신문 박 우 열 기자

▲경인신문 박우열 대표    ⓒnews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안성시청 00과의 A과장이 죽산면 칠장리 정보화 마을과 관련 본지의 지속적인 정보공개 요구와 취재에 앙심을 품고 공적으로 얻은 정보를 이해 당사자에게 발설·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무말대잔치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직자로서의 품위훼손은 물론 공적기밀누설에 해당돼 지방공무원 법에 따라 중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다.

A과장의 이 같은 발설은 정보화 마을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예산낭비 사례가 연일 지적되며 기사화 되자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청 00과는 안성시정보화마을에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하는 부서지만 오히려 정보화 마을의 비리와 모순을 감싸며 대변인 역할까지 하고 있다. 예산낭비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를 고수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취재하는 기자의 일 거수 일 투족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직·간접으로 고자질하는 등 공무원 윤리강령까지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

특히, A과장은 00일보의 기사를 인용해 터무니없는 사실을 마치 사실인 냥 ‘본지가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신문사’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등, 본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채 앙심을 품고 본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언행이다.

본지는 지난 2014년 봉산동 소재 모 법무사를 통해 (주)안성복지신문 법인을 설립했으며 1년 이상 안성복지신문이라는 제호로 발행해 오다 이후 2015년 지면신문의 제호를 경인신문로 변경 등록 후 지금까지 발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도 마치 본지가 등록도 하지 않고 신문을 발행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주)안성복지신문 법인은 대표이사가 경인신문의 대표와 같다. 또한, 본지는 인터넷 신문과 지면 신문을 따로 등록 후 운영하고 있다.

예산낭비사례를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 취재하고 보도하는 신문사를 향해 그런 일이 없다면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발뺌하는 사람들을 감싸기 위해 공적으로 얻은 정보까지 흘려가며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안성시청 00과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지만 그 박수가 오래 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는 안성시청 A과장과 문제의 발단이 됐던 마을 관리자의 사주를 받고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B기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 만약 일정기간동안 아무런 답변이나 해명이 없을 경우 법적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인신문 전담 변호 팀은 지난 20일 본지와의 상담을 마치고 안성시청 A과장과 모 일보 기자, 정보화 마을 관리자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법리 해석이 끝나는 대로 강력한 법적대응을 예고했지만 향후 당사자들의 처신에 따라 사후조치가 이뤄질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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