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현장대응2단장 김학경

▲안성소방서 현장대응 김학경 단장                                      ⓒnews24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지속되면서 자연스레 옷깃을 여미게 되는 요즘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난방용품 사용이 자연스럽게 늘어 화재위험요인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아서 겨울철을 대비하는 소방서는 분주하고 선제적 재난 대응태세 확립과 대형화재를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진행하는 기간이다.

겨울은 실내 생활이 늘어나고 전열기구 같은 난방 기구 사용이 많아지기에 화재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겨울용품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14~‘18년)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187건으로 10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부상 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주요 화재위험요인으로 꼽히는 3대 겨울용품인 전열기구, 전기장판, 화목보일러의 안전수칙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전열기구는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벽으로부터 20cm 이상 떨어지게 설치, 이불이나 소파와 같은 가연성, 인화성 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기, 한 두 시간에 10분 정도 꺼두는 시간을 두기, 멀티탭에 전기제품을 여러 개 사용하지 않기, 플러그를 콘센트에 완전히 접촉시켜야 한다.

둘째, 전기장판은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온도조절기를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기,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않기, 두꺼운 이불이나 요, 특히 라텍스 제품을 장판 위에 깔지 않기, 저온 화상 방지를 위해 장시간 사용하지 않기,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분리해야 한다.

셋째, 화목보일러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하기, 보일러와 주택의 경계벽이 맞닿는 부분은 콘크리트 등 불연재로 시공하기, 연통은 보일러 몸체보다 2m 이상 높게 설치하고 연통의 끝은 T자 형태로 만들기, 겨울철은 한 달에 한번, 여름철에는 두 달에 한번 이상 연통내부 청소하기, 땔감 등의 가연물은 보일러의 몸통으로부터 최소 2m 이상 거리에서 보관하기,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다

난방용품 사용이 부쩍 늘어난 요즘 위와 같이 안전수칙을 숙지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한다.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