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지난 19일 열린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황진택 의원은 행정동우회 보조금 지원 및 경우회 관련 조례에 대해 위법하다며 집행부를 겨냥했다.

황 의원은 이날 보충질의를 통해 “행정동우회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전체 2,924만원의 사업비 중 65%에 달하는 1,895만원을 식비로 지출했고, 차량 임차료로 700만원을 사용했다” 면서, “시내에서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식비와 버스 임차에 예산의 대부분을 사용했는데 공교롭게도 버스업체는 퇴직 공무원이 운영하는 업체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행안부가 각 지자체에 하달한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그런데도 안성시는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까지 만들어 보조금을 지원했다”면서 관련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황 의원은 퇴직경찰관 단체인 경우회 지원을 위한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역시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두 가지 조례에 대한 폐지를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박상호 행정복지국장은 “행정동우회의 사업비 사용내역을 보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면서, “운영중인 조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례폐지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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