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결의안도 의결

▲안성시의회 박상순 의원이 심의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지난 19일 제183회 안성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안성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을 확정했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집행부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총9천124억3,310만2천원(일반회계 7천584억 4,689만1천원, 특별회계 1천362억, 2,028만1천원)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박상순 예결위위원장은 심의결과 보고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우선적으로 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 및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보다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었는지 등에 초점을 두고 18개부서 64건의 사업 관련예산을 손질해 수정했다”고 말했다.

삭감이 이뤄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소요예산을 과다 편성해 상당한 금액이 이월되는 문제가 있는 신소현도로(대로3-1호)개설공사 외 다수의 도로 예산과 서안성체육센터 건립관련 예산 등이 삭감, 조정됐으며, 삼죽면 율현마을 어린이 놀이터 주변정비공사, 안성천 경관개선사업 등은 용도변경필요성과 사업계획 미수립 등의 이유로 편성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예산심사결과보고가 이어진 이날 의회에서는 안성시의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결의안’ 을 송미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교착상태에 있는 지방자치법 통과에 국회의 정치적 역량결집이 필요한 시기”라며,“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1년 만에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초의회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바, 강력한 자치분권을 향한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고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며 이를 건의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일 있었던 시의원들의 시정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을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 했다.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