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                   ⓒ뉴스24

 [뉴스24 = 강숙희 기자]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은 ‘2020년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사업대상에 「공도시외버스정류장(안성)~양재역(서울)」 노선이 선정됐다고 12월 3일 밝혔다.

해당 노선은 2019년 사업대상에 선정됐으나, 안성시의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사업 추진이 좌초된 바 있다.

‘경기도 노선입찰제’는 도가 제시한 새로운 형식의 준공영제 대중교통 정책으로서 노선에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저렴한 교통비로 공공성이 강화된 광역버스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11월 18일 2020년 사업대상 노선선정을 위한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도~양재」 등 22개 노선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서 황 의원은 9월 17일 열린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2019년 사업대상에 「공도-양재 노선」이 선정되었음에도 이를 불수용한 안성시 행정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황 의원은 “선정된 17개 노선 중 지자체가 사업을 불수용한 곳은 안성시가 유일하다”며, “시민이 공익적 운송수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시가 박탈한 처사로 지금이라도 사업정상화에 매진해 2020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에 안성시 실무부서는 불수용 결정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2020년 사업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2020년 사업대상 선정으로 공도터미널 이용 시민들은 빠르면 2020년 7월부터 「공도~양재」 광역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황 의원은 “이번 성과는 실무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잘못된 행정을 찾아내 이를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