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 결과 비공개 결정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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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시민의 알권리 입장에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옳은 판단을 기대하며 행정정보공개심의회 결과를 기다렸지만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지적이다.

안성시는 본지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정보공개요청이 부서의 자의적 결정에 의한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했지만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다. 심히 유감이다.

안성시는 위원들의 바쁜 업무관계로 소집이 불가하다며 서면으로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몇 명의 위원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주제로 어떤 방식으로 심의 했는지도 민원인이 모르고 있는 가운데 결과만 통보해 왔다.

지난 7월 본지는 죽산면 칠장리 ‘구메정보화마을 사무장 근무일지 조작 논란’ 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후 마을 관리자는 ‘자신은 근무일지를 조작하지 않았다’며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마을관리자가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서류 중 특약사항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충격을 줬고 본지는 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안성시 정보통신과에 해당마을에서 매달 시에 제출하는 근무일지(2019년 3월~8월)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정보통신과는 2번씩이나 비공개를 결정해 통보해 왔다. 이에 본지는 이 같은 결정이 불합리하다며 행정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안성시는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게 됐다.

그러나 위원들은 안성시의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며, 그이유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4호를 들었다.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대목이다. 행정과의 별개문제를 또 비공개의 이유로 들었다.

본지는 근무일지가 조작됐다는 정확한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다. 지난 7월 마을 관리자가 안성시에 제출한 근무일지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7월 정보화마을 월별프로그램 관리자 근무상황부’ 1면에는 총 근무일 수가 ‘25일’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아래 출근 표에는23일만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세부일지에는 26일 동안 근무한 것으로 날인이 되어 있다. 근무일지 3항목이 모두 다르다.

또, 마을관리자는 7월 한달간 칠장사에서 문화관광해설사로 9일간(수요일, 금요일)활동해 총 45만원의 활동비를 받아갔지만 이중 6일이 정보화마을 근무일과 겹쳐 있다. 특히 7월 6일은 정보화마을에서 오후 2시부터 정 모 일행을 대상으로 1박2일간 숙박체험을 했다고 기록해놨지만 관광해설사 7월 근무일지에는 같은 날(7월6일)9시간 30분 동안 문화관광투어를했다며 8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정확한 기사작성을 위해 정보통신과에 정보공개(3월~8월)를 청구했고 취재과정에서 본지가 해당부서의 잘못된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자 괘씸죄를 적용,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비록 서면이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가 적절했는지를 심의하는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 객관적인 입장과 판단을 기대했지만 심의회에서까지 진실을 외면하는 결과를 도출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한편, 본지는 상급기관에 상소, 행정심판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안성시의 불통행정에 대한 부당함을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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