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징수 위해 강제 견인 등 강력대응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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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24 = 강숙희 기자] 안성시는 지난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영치는 안성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실시됐다”며 “이번 영치활동 결과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질 체납차량 82대, 체납액 9천 692만원의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및 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영치된 차량번호판은 시청 세무과에서 보관 중으로 체납자가 직접 방문해 체납액을 완납한 후 차량 번호판을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 외에도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강제견인 공매절차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관외체납자 현장징수 등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종각 세무과장은 “지방세 및 과태료는 우리시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과장은 “주·야간에 관계없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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