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 박우열대표   ⓒnews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기지개를 켜고 있다.

민간체육회장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전국 각급 자치단체가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정치에 예속된 시·도체육회를 정치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민간회장을 선출한다는 게 취지다. 하지만 회장 선거관리규정 제1장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3장 제14조 후보자의 자격에는 정당인 제한규정은 없어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자는 개정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시·도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받으면서 체육회 실무책임자인 사무처장이나 국장을 선거 캠프출신이거나 연줄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면서 선거 때마다 줄서기와 홍위대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럼에도 이번 민간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문제점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기본적인 체육회의 예산지원 방안이 해결되지 않았고, 정치와 분리한다고 하면서도 정치인 출신이거나 정치지망생들의 출마가 예상되면서 정당 간 대리전 양상도 띄고 있다.

선거는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도록 돼 있지만 출마자들의 면면이 체육계나 지역에서 잘 아는 선후배들로 얽히면서 드러내놓고 특정후보를 지지하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육인들의 피로감도 커져가고 있다.

민간체육회장은 기존 체육회장의 역할과 다를 바 없이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예·결산 권한을 갖고 사무처 인사권도 행사한다. 하지만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사실상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를 하라는 자리다. 굳이 선거로 자리를 차지해야할 만큼 욕심 부릴 자리는 아니다.

그러나 민간 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체육회를 어디까지 지원해야 하는지와 민간체육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기구인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지금껏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예산 확보 및 각종 사업을 위한 업무 협조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 체육회 자체의 자구책도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 스포츠는 이제 관(官)주도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변하는 시점에 와 있다. 사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시행에 많은 착오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때 체육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하겠다.

조만간 후보등록이 시작되고 선거도 치러진다. 출마자들은 무엇을 위해 출마하려는지 진지하게 고민 후 나서야 한다. 아직 안성에는 뚜렷한 후보군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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