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4 = 강숙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지사장 진용석)는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사업주는 건강보험사업장 적용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해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공단관계자는 "가입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신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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