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양 승 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양승환 자문위원   ⓒnews24

 전 세계 유엔가입 193개 나라 중 유일무이하게 엄청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권력기관이 대한민국의 검찰(prosecution service-수사기관이 아닌 기소기관이라고 영문으로 표기되어있음.)이다.

스스로 기소기관이라고 칭하는 우리나라의 검찰은 일상적인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모두 행사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최고의 권력기관으로서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의 격변기마다 그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행위를 국민의 뜻과 다른 권력행사를 함으로서 사회의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적도 많았다. 이렇게 견제 받지 않는 검찰의 독주를 막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떠한 제도로서 검찰을 견제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다른 미국은 아예 기소권을 배심원단에서 행사할 수 있게끔 한 경우인데 미국에서는 검사들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대 배심 제도를 따르고 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기소하려면 대 배심(평 시민 중 무작위로 선발된 집단)에게 기소를 청구해야하는데 16~23명의 시민 중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수사할 수 있다. 즉 기소라는 국가권력의 최종 결정권은 일반 시민에 있는 셈이다.

영국 검찰의 경우 처음에는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었는데, 즉 1829년 근대 경찰이 출범한 영국은 당초 수사와 기소를 경찰이 모두 독점했었다. 하지만 독점의 폐해가 심해지자 1986년 국립기소청(CPS)을 설립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기소 유지는 검사가 담당하도록 분리했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경우도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 한국과 외형상 비슷하다. 하지만 실제 수사는 경찰이 주로 맡는다. 독일 검찰엔 수사관도 없으며 독일 검찰의 수사지휘는 명령이 아니고 요청이나 촉탁 형태여서 우리 검찰과 개념이 다르며 수사지휘도 개별 경찰에게 직접 하지 않고 경찰기관에 요청하면 경찰 내부 기준에 따라 경찰을 배당하는 형식으로 검사와 경찰은 협력 관계에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상의 기소편의주의에 의해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검사의 재량에 따라 할 수 있으나 고소한 사람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민간인으로 이루어진 검찰심사회에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민의를 이용한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하나의 견제 방편이다.

검찰심사회는 지방재판소 및 주요 지방재판소 지부에 위치하며, 각 심사회는 11명의 심사원과 11명의 보충원으로 이뤄져있다. 심사원과 보충원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중 무작위로 선정되며, 임기는 6개월이고 그 구성이 급격히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절반가량을 3개월마다 바꾼다. 각각의 심사원은 1개월에 평균 1, 2회의 심사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개개인의 법률적 지식과 관계없이 양식에 근거해 판단하도록 한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검찰은 어떠한가? 수사 개시권에서 부터 수시지휘권, 수사진행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영장청구권까지 모조리 가지고 있다.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 끝난 대검찰청 국감에서 피감기관의 수장인 검찰총장에게 힘이 쌘(?) 국회의원들이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면을 보면 그 막강한 권력을 가늠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검찰의 제도적인 뿌리는 일제 강점기에서 시작된 아주 대표적인 일제 잔재(殘滓) 중에 하나인데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영장청구권까지 독점시킨 형사사법제도는, 검찰의 권한남용으로 이어져 수많은 대형비리와 연루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이에 대한 통제가 시대적 과제로 남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검찰제도의 시작이 1912년 조선 형사령이며 그 체계가 2019년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 슬픈 일이다

검찰의 사명에는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듦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중략.) 라고 적혀있고, 또한, 검사가 임관될 때 하는 선서에는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중략) 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검사와 검찰조직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외면하는 검찰이 되지 않도록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권력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청산하기를 국민 모두가 간절히 바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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