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4호 및 5호 빌미

▲안성시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정보공개를 외면하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없이 자의적 결정…시민 알권리 묵살

안성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및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아주 기본적인 제도까지 묵살하며 ‘이어령 비어령’하고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안성시는 본지가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4호 및 5호를 근거로 벌써 두 번째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물론 100%해당부서의 자의적 결정이다. 안성시의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나름 근거를 두고 있지만 지나가는 개도 웃을 판이다.

지난 9월 본지는 안성시에 구메정보화마을 관리자근무일지(3월~8월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담당부서인 정보통신과는 1개월 여 만에 그것도 자의적 판단에 의해 비공개결정을 통지해 왔다. 이에 본지는 불합리한 결정으로 판단, 근무일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또 다시 청구했지만 역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 왔다.

본지가 청구한 정보공개 요구가 해당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면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를 개최해 결정하면 공정성의 시시비비가 가려질 텐데 담당부서는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의뢰나 개최하지도 않고 담당부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비공개로 결정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말이다. 이것이 안성시 행정의 현주소다.

정보공개심의회는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기구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명 또는 7명으로 구성되는 정보공개심의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과반수가 외부전문가로 위촉되어야 하며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그런데도 안성시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다. 심의회를 개최하기 전 구메마을관리자가 시에 제출한 근무일지가 정확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굳이 청구인이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수 개월간 비공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떳떳하다면 더 이상 감추지 말고 공개하면 된다.

공무원조직 내부에서도 안성시의 폐쇄행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안성시공무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정보공개법처럼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관리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안성시가 투명행정의 의지가 없는 자치단체장과 참모들에 의해 운영되는 한 이 같은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며 폐쇄행정을 지적했다.

한편,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2년에 한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된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당연직 2명과 외부인사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2019년도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일 수는 단 1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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