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의원, 한강수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죽․죽산․삼죽 수혜 기대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news24

 [뉴스24 = 강숙희 기자] 10월 31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은 한강수계 상류지역 7개 시·군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위치한 7개 시·군(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은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있어 수원함양보안림 지정 등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관리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안성이 친환경청정사업 지원대상이 되면, 일죽·죽산·삼죽면에 친환경기술개발, 친환경농업, 친환경생산체계 구축,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등의 지원 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성시청과 주민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법안이 결실을 맺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주민께 실익이 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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