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작성한 문건…법적 효력 없지만 급여는 ‘척척’

▲구메마을에서 제시한 특약사항은 안성시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뉴스24

 안성시 일부 공무원들이 예산낭비 사례를 알고도 침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됐다.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2곳에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화마을은 도시와 농촌을 잇고 도농 간 소득과 정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과(과장 이종보)는 정보화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자인건비(약174만5,000원, 4대 보험료 포함)를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 과정에서 개인 간 작성된 특약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수개월간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안성시는 지난 3월 구메정보화마을 관리자를 고용하기 위해 마을대표와 관리자 J씨, 안성시 등 삼자간 근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간은 2019년 3월1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 9개월간이다. 또한 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관리자 J씨를 위한 특약사항으로 ‘식사, 후생복지(보험 등)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서명날인 했다. (사진)

▲안성시와 마을, 관리자간 작성한 근로 협약서                              ⓒ뉴스24

 하지만 관리자 J씨는 정보화마을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 협약을 체결 후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별도로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며 급여(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자J씨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안성시와 정식 근로협약 후 마을과 관리자 간 별도로 작성한 특약사항 때문이다.

이들이 작성한 특약사항에는 “마을은 J씨에게 식사, 후생복지(보험)등 편의를 제공하며 문화관광해설사로 근무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근무일시는 탄력적으로 마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기로 하며… 등의 내용으로 작성됐다. 정말 좋은 특약사항이다. (사진 참조)

▲마을위원장과 관리자 간 작성된  특약사항                    ⓒ뉴스24     

 지난달 17일 언론중재위에서 본지는 “특약사항은 안성시와는 상관없는 개인 간 작성된 문건”이라고 주장하자 동석했던 관리자 J씨는 “안성시에 이미 제출한 내용이며 안성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는 즉시 문제의 특약사항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을 했지만 시는 ‘부존재’라는 내용을 통보 했다. 그렇다면 J씨와 안성시사이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명확한 시기는 말할 수 없으나 사건(보도)발생 후 특약사항 존재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사자 간 고소고발이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정보통신과는 논란이 된 사실을 알면서도 관리자 J씨가 보내온 근무일지만 확인하고 급여를 지급했다. 담당자 주장대로라면 고소고발로 인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급여를 지급하지 말고 보류 했어야 맞다. 더구나 관리자가 안성시에 제출한 근무일지는 근무일수도 맞지 않는 엉터리 내용이지만 별 문제 없이 급여를 지급했다.

본지가 입수한 ‘7월 정보화마을 월별프로그램 관리자 근무상황부’ 1면에는 총 근무일 수가 ‘25일’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아래 출근 표에는 23일만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세부일지에는 7월 한 달 간 26일 동안 근무한 것으로 날인이 되어 있다. 근무일지 3항목이 모두 다른데도 담당자는 살펴보지도 않고 급여를 지급했다.

▲안성시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뉴스24

 또, 관리자 J씨는 7월 한달 간 칠장사에서 문화관광해설사로 9일간(수요일, 금요일)활동해 총 45만원의 활동비를 받아갔지만 이중 6일이 정보화마을 근무일과 겹쳐 있었다. 특히 7월 6일 J씨는 정보화마을에서 오후 2시부터 정 모 일행을 대상으로 1박2일간 숙박체험을 했다고 기록해놨지만 문화관광해설사 7월 근무일지에는 같은 날(7월6일)9시간 30분 동안 문화관광투어를 했다며 8만원의 활동비를 챙겨갔다.

이 같은 증거가 있는데도 관리자 J씨는 문제를 지적한 본지를 허위기사, 명예훼손 등으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건 신문사 때문이란 걸 잊지 마십시요”라는 내용의 협박 문자까지 발송했다. J씨는 당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며 안성시와는 아무 상관없는 급조된 특약사항을 제출해 위기를 모면했다.

본지는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시 담당부서에 정보화마을에서 안성시에 제출한 근무일지(3월~8월, 6개월)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을 했지만 한 달이 다되도록 공식적인 답변 한 번 없이 차일피일 미루며 함구하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본지는 문제의 특약사항에 대해 법률전문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위원장과 관리자 간 작성된 문건(특약사항)은 안성시와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성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여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리 탄력적으로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도 두 가지 일을 병행해 양쪽에서 급여(문화관광해설사는 활동비로 칭함)를 받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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