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은 미 환수액도 19억1100만원이나 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뉴스24

 #. ○○고등학교에 근무했던 김◌◌은 퇴직급여 지급 이후 사기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다. 공단은 김 씨의 무단전출로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체납액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 ◇◇◇고등학교 박◌◌은 연금을 받던 중 사망했다. 유족이 3개월 늦게 사망신고를 하면서 연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으나 가족이 해외에 있어 체납액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뉴스24 = 박우열 기자] 사학연금을 부정수급 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으나 공단의 환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교육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은 29일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학연금 부정수급 현황(2015~2019.9)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직 중 형벌, 수급권 상실 등으로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48건, 적발금액은 32억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미 환수액은 전체의 28.6%, 9억1600만원에 이른다.

부정수급 사유별로 살펴보면 사망, 재임용 등 수급권 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전체의 56.8%, 84건이었고 급여 지급 후 재직 중 형벌이 확정된 것이 43.2%, 64건이었다.

부정수급이 매년 늘면서 부정수급액을 장기간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부정수급액을 5년 넘게 환수하지 못한 경우는 56건, 금액은 19억1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46건은 지금까지 일체의 급여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환수금을 장기체납한 사람들 상당수는 재산이 없거나 소재불능인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 공단은 1997년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김○○씨로부터 4천만 원의 급여를 환수해야하나 김 씨가 사망하면서 환수가 어려워졌다. ◀ 2012년 재직 중 형벌로 1억3400만원의 환수금을 납부해야하는 문○○씨는 100만원만 납부한 이후 소재파악이 안 되고 있다. 공단에서 재산조회, 소재지 확인 등 환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환수는 쉽지 않다.

박경미 의원은 “부정수급액은 체납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수가 어려워 적기환수가 중요하다”며 “공단은 경찰, 국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 소재지 등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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