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부서, 청구본질 왜곡·불성실한 답변…뭔일?

▲안성시청사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안성시가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이 너무 폐쇄적 이라는 지적이다.

안성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지만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지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안성시의 이 같은 늑장 대응은 표면상으로는 개인정보유출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안으로는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본지는 지난 9월 9일 안성시청 정보통신과에 구메정보화마을 관리자 근무일지와 문화관광과에 문화관광해설사(칠장사 부분)의 월별 활동비 지급 내역을 청구했다. 또 지난 23일에는 정보통신과에 구메정보마을관리자 근로협약서 중 특약사항부분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요청을 했지만 이 모두 뚜렷한 이유 없이 공개를 늦추며 시간 끌기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성시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공개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본지는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지우고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내부적으로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몇 주째 늘어놓고 있다.

더구나 자료공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근 정보통신과 A씨는 감사부서까지 찾아가 감사팀과 자료 청구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더하고 있다.

안성시 해당부서는 공무원 정신에 입각해 지금이라도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 편의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안성시의 행정적 착오나 잘못이 없을 경우 지금이라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은 동법 제11조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 1차에 한해 10일 범위에서 공개여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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