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행정 부실 지적

▲안성시의회 박상순 의원    ⓒnews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안성시의회 박상순의원이 17일 열린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행정의 문제를 짚고 집행부에 책임행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공유재산은 시민 전체의 공적 재산이기에 이에 대한 관리와 운영은 공동체 전체 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정상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제했다.

박상순 의원은 발언을 통해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행정은 부실을 넘어 위법성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논란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사롭게 여길 수 없지만 이러한 난맥상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 또한 회피행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어서 참담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공유재산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재산을 취득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제182회 임시회에 집행부가 안건심의를 요청한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절반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집행부가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운데 ‘죽산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서운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등 3건은 모두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거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뒤 관련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절차이지만, 안성시는 이를 어긴 채 예산 집행 과정에 있는 지금에 와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겠다는 것”이라며 잘못된 행정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가 지난 3월 진행된 경기도 감사과정에서 지적을 받으며 뒤늦게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휴양림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사용승인을 받고도 등기부등본을 작성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공부등록 관리에 손을 놓고 있던 안성시는 올해 4월 1일에야 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공유재산은 숙박시설 숲속의집 8동, 편익시설 캠핑센터 2동과 방문자센터 1동으로, 총 건축 연면적 854.07㎡에 취득가격은 18억7191만원”이라며, “시민의 세금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전 시의회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취득재산을 누락시킨 채 방치하다 감사과정에서 이를 뒤늦게 알고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시가 예산수립 전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지 않는 것은 의회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적 의결 흠결로 무효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말로써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등의 능청스러움으로 때울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말 것”이라며 지적의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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