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우석제 안성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10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안타깝기도 하지만 창피한 일이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역신문들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소식을 헤드라인 탑뉴스로 보도하며 안성시의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안성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사례는 1999년 한영식 전 시장 이후로 두 번째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우 前시장은 지난 1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뼈저린 결과를 초래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이 가슴 아픈 것은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오명 때문이 아니라 이번 일로 발생될지 모르는 행정 공백과 민선 7기의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며 시정공백을 우려하기도 했다.

공석인 안성시장 자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최문환 부시장이 권한 대행을 맡고 대행체제로 전환했지만 내년 4월 재선거까지 행정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안성시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들은 시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던 시장이 자리를 잃고 동력을 상실한 것도 사실이여서 아무래도 선장을 잃은 안성號가 과연 제몫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권한대행을 맡은 최 부시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 사업을 수시로 점검해 부서장을 중심으로 핵심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그래도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일부 시민들과 공직자들은 우 시장이 재임당시 추진하던 중점사업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5대 중점공약을 토대로 7개 분야 66개 사업을 집중 추진해 왔다.

특히 반값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사업,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 등은 우 시장의 임기 동안 추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던 터라 그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차기 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이 같은 사업들이 지속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존치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민선7기 안성은 혁신, 청렴과 함께 소통을 시정 최우선 가치에 두고 시의회와 시민사회, 언론 등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고 하지만 상대방들은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터라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최 부시장이 소통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갈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안성시는 주요 시정현안과 주요 행사 및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의회를 찾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집행부와 시의회간 원활한 협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시의회도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시정의 동반자인 점을 명심하고 선장 없는 안성호가 흔들림이 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소통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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