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기각소식에 대행체제 돌입…지역정가는 '술렁'

▲대법원이 우석제 안성시장 상고심 공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우석제 안성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대법관 이동원)는 10일 오후에 열린 우석제 시장의 상고심 공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 10일 오후에 열린 대법원(대법관 이동원)상고심 선고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내용은 정당한 판결”이였다고 밝히며 기각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달 23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대법원에 제출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이로서 우 시장은 지난해 6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되고 취임 후 15개월 만에 시장직을 잃게 됐다.

안성시는 우석제 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됨에 따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직무대행체제로의 변환을 논의 했으며, 내년 총선에서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문환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안성지역위원회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지만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지역의 주요 정당에서도 차기 시장후보를 두고 고심하는 등 지역정가도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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