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고 기각 ⋯ 지역정가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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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우석제 안성시장이 10일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로서 우 시장은 시장 직을 잃게 됐다.

우석제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재판이 진행중이 었으며, 10일 오후에 열린 대법원(3부 대법관 이동원)상고심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이로서 우 시장은 지난해 6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되고 취임 15개월 만에 시장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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