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헌심판제청 받아들이지 않은 듯…시민들 결과에 촉각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뉴스24 = 박우열 기자]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우석제 안성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한 가운데 대법원(3부 대법관 이동원)선고 재판이 9월 10일 오후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석제 시장은 지난해 안성시장 출마 당시 재산신고를 하며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항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은 선고를 통해 상고 기각이나 파기 환송을 결정하게 되는데 상고기각 판결을 받으면 그 즉시 시장직을 잃게 되며,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10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대법원판결을 두고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 청년당원들은 지난달 5일 '안성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의 바램'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석제 시장의 구명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 시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고의성 유무를 떠나, 해당 사건이 선거 당락과 연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해당 채무는 안성시민이라면 누구나 명백하게 알 수 있듯 우 시장의 동생 것이라는 증거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우석제 시장은 이번 재판과 관련 지난달 12일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으며, 23일에는 위헌심판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접수한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이면 관련 재판은 일단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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