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의원 발의

▲대표발의하고 있는 백승기 의원                      ⓒnews24

 [뉴스24 = 강숙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더불어민주당․안성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기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경기도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경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농산물을 공공급식 식재료에 우선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등과 같은 공공급식 영역에서도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공적 조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0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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