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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24 = 강숙희 기자] 안성시는 농업인에 대한 농업부산물 처리비용 절감과 불법소각 행위 억제 및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하고자 ‘농업부산물 파쇄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농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고춧대, 깻대, 콩대 등 농업부산물은 처리방법의 한계로 주로 노천소각에 의존해 왔다.

농업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주변 화재발생 위험이 높고 미세먼지발생으로 대기오염을 유발해 대책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또한, 농업부산물은 폐기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소각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에서는 농업부산물 처리비용 절감 및 불법소각행위 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부산물을 경작지 내에서 파쇄 처리하는 농업부산물 파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10월부터 12월까지 읍·면·동별 운영기간을 지정해 추진할 예정이며, 파쇄사업 지원대상자는 주택가 주변 소규모 경작지로, 농업부산물량이 5톤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농업부산물 파쇄를 원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규모 등을 결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며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통해 불법소각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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