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  강숙희 기자   ⓒnews24

 [뉴스24 = 강숙희 기자] “커피숍 야외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 편의점 앞 파라솔·테이블에서의 흡연은 합법입니까?”

장마가 끝나자 무더위와 함께 열대야 현상까지 이어지며 밤잠을 설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반가운 곳도 있으니 바로 동네 편의점이다. 최근 동네 어귀의 편의점들이 잠 못 드는 이들 때문에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덩달아 편의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벌어지는 음주·흡연 행위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편의점수 및 이용자들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음주로 인한 고성 소음과 간접흡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카페,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실내·외 흡연은 전면 금지다. 영업주가 흡연을 방치하거나 금연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을 시 과태료 ▲1차(170만원) ▲2차(330만원) ▲3차(500만원)를 부과하며,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편의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구나 편의점 앞에 설치된 파라솔이나 테이블은  '불법 도로점유'에 해당하는 곳이 더 많지만 주민들은 당연히 있어야 할 파라솔과 테이블로 여기고 있다.

도로교통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고 도로·인도를 점용해 파라솔과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외에도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으로, 간편조리식 외 음주는 불법임에도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인력 부족 탓에 단속이 어렵다는 점도 이해하지만 결국 소음·흡연·쓰레기 등의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편의점부터 불법 파라솔을 근절하고 합법적인 파라솔 설치 시 '금연·금주 구역'이라는 문구라도 써 붙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흡연자들도 장소 구분 없는 무분별한 흡연은 자제해야 한다. 

사실 구멍은 편의점뿐만이 아니다. 몇 년 전 등장한 흡연카페의 경우 지속적인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이 아닌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법 적용 대상을 빗겨갔다.

금연구역의 확대 등 흡연자들이 설 곳을 잃어가기 때문에 생겨난 이 같은 꼼수는 찬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호응도는 높다.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과 건강상 피해를 주는 흡연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원해서 흡연을 목적으로 만든 구역이다.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까지 막을 권리는 없다.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을 위한 흡연구역 또한 별도로 마련해 줘야한다. 담배판매를 정부차원에서 법적으로 금한다면 모를까 흡연자들의 공간을 없애기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대안은 아니다.

비 흡연자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라면 더 많이 걷어진 담배세금으로 금연운동은 물론, 이들을 위한 공간에 대한 투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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