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부터 행복카셰어 이용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포함
[뉴스24 = 강숙희 기자] 경기도의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행복카셰어’ 이용 대상자가 국가보훈자로 확대됐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 공용차량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2016년 5월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북한이탈주민가족이 대상이었다.
이번 대상자 확대는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7월 16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감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행복카셰어 이용 혜택을 받는 도민들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도내 국가보훈대상자는 18만8,459명이다.
행복카셰어는 26세 이상, 2년간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경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차량에는 내비게이션과 하이패스 등이 부착돼 있으며, 유류비와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이다.
또한 도는 행복카셰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내 문화·관광시설의 무료 입장권을 배부하고 있다. 무료 입장 시설은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남한산성 행궁, 한국민속촌, 양평세미원, 물향기수목원, 경기도문화의전당, 광명동굴, 의왕레일바이크 등이다.
경기도는 올해 5월 기준 3년 동안 총 2만8,990명에게 6,195대의 차량을 제공했다.
이용을 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행복카셰어 홈페이지(happycar.gg.go.kr), 팩스(031-8008-3769), 경기도청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처음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제시해 자격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번만 확인되면 앞으로는 등록증이 없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개정된 조례에는 이용 시간 확대, 이용 승인시기 조정, 다자녀가정 우선순위 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