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께 송구, 행정 공백 없도록 끝까지 최선”

▲우석제 안성시장이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우석제 시장이 지난 6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우 시장은 24일,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선고 결과에 대해 “무엇보다 안성의 변화를 바라며 저에게 힘이 되어 준 안성시민들께 저의 부족함과 실수로 인해 걱정을 끼치게 되어 송구하다”고 전했다

우 시장은 또 “이번 결과로 시민들의 기대만큼이나 어렵게 찾아온 안성시 발전의 기회가 상실되지 않 을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마지막까지 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20년 만에 진보에 힘을 실어준 시민들의 마음을 고이 간직하고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우 시장은 정체된 안성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부름을 받아 민선 7기 안성시장으로서 지난 1년간 안성의 변화를 위한 광폭행보를 이어간 결과, 짧은 기간 동안 변화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할 수 있다’라는 흔들림 없는 소신으로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평택~안성~부발 3차 국가철도망 조기 추진, 동탄~안성~진천~청주를 잇는 국가철도 사업추진, 유천·송탄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해제 등 안성시 현안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되어 안성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 안성시 박상호 행정복지국장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시민들에게 조금의 피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어느 때보다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1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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