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우석제 시장이 21일 열린 항소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십억원대 채무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우석제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2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 된다” 면서 개정 3분만에 이같이 선고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우 시장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증인심문 공판에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빚어진 일이며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지만 이날 기각판결로 깊은 시름에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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