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 통해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필요성 제안

▲안성시의회 유원형 의원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유원형 안성시의회 의원이 제18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 발전에 큰 저해요인인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대해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60~70년대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자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분산, 배치하려는 목적으로 1982년 12월 제정, 공포됐다.

유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수도권 규제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서는 제일 먼저 따져야 하는 중요한 법”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유 의원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지역은 3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첫 번째로 과밀억제 권역과 두 번째로 성장관리 권역, 세 번째로 자연보전 권역으로 나뉘는데 우리 안성시는 일죽면 전체 15개리와 죽산면 7개리, 삼죽면 5개리가 1984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30년 넘게 규제를 받고 있으며 총 규제면적은 안성시 총면적의 20%인 110.37㎢, 인구수로는 27개리, 1만 6500명, 7583세대가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 목적과는 상관없이 이중 삼중 규제로 말만 수도권이지 정비되지 않고 규제만 받는 낙후된 도시로 전락되어가고 있다”고 말하며,“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안성을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주든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줄 것을 정부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안성시가 묶여있던 것에서 풀려나야 안성이 발전하고 진정으로 수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정책, 제도 등으로 안성시민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유천·송탄 취수장 폐쇄와 관련해 평택시에서 반대하면 영원히 폐쇄하지 못 하는 조례안이 용인시 지역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 예고됐는데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현실이 아니길 바라며, 또한 해당 조례안은 당연히 철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물론 개발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성이 자연환경이 잘 보존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안성도 늦었지만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지역경제에도 시원한 빗줄기가 내렸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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