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시야가려 불평목소리 늘어

▲봉산로터리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지역의 모 안보단체가 행사를 준비하며 봉산동로터리에 설치한 현수막이 주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불법현수막으로 밝혀진 로터리 현수막은 거치대를 중심으로 세로형태의 현수막으로 바람이 불면 현수막이 흔들려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자칫 쓰러질 염려도 있어 운전자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안성시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면서 이들의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아 이중 잣대라는 눈총을 받고 있으며, 봐주기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봉산동 주민 A씨 “로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봤어도 불법현수막을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일을 처음”이라면서,“아무리 좋은 취지의 행사라고 해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할 것”이라며 꼬집었다.

안성시 관계자는 “신고가 안 된 불법현수막이 맞지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의 현수막이라 넘어갔는데 해당 단체에 연락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겠으며, 자진철거가 안되면 강제철거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시민들은 “안성시가 언제부터 불법현수막에 대해 관대했는지 모를 일”이라면서,“누구는 걸자마자 잘라가고 누구는 며칠이 지나도 떼어가지 않는 것은 분명한 봐주기”라며 지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정게시대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어 사실상 엄연한 옥외광고물 관련법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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