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1일 공판에 귀추 주목

▲서울고등법원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시장에 대한 2심 심리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부장판사 이균용)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우 시장이 재산신고과정에서 누락한 40억여 원 중 29억여 원의 실질적 채무자인 우석제 시장의 동생을 증인으로 채택해 사실관계를 심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우 시장의 동생 우 모 씨는“안성축협의 대출금 29억 원의 명의는 선친이지만 담보가 본인 것이며, 원금과 이자도 본인이 납부했다”면서 증거물로 변호인을 통해 ‘대출 상환 관련 자료’를 판사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안성축협에서 증인 명의로 신규 대출을 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한 점과 당시 조합장이었던 친형과 논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검찰 측은 "재산신고 과정에서 40억여 원의 채무를 누락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채무누락 사실을 몰랐다며 선거관계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정황을 볼 때 선처할 필요가 낮다"면서,"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300만원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민주당 경선을 어렵게 통과해 후보가 됐는데 의도적으로 누락했겠느냐"면서, "당시 모든 여론조사에서 우석제 후보가 우세했고, 실제로도 52%를 득표해 2위와 1만4,000여 표의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며, "채무 누락이 민의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석제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40여억 원의 채무를 누락 신고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됐으며, 300만원의 구형과 함께 1심에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우석제 시장의 2심 다음공판은 오는 6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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