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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24 = 강숙희 기자] 안성경찰서(서장 윤치원)에서는 택배 물건을 절취한 절도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 제보를 한 용감한 시민에게 15일 표창장과 함께 범인검거 포상금을 수여했다.

또한 A씨에게는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법치질서 확립에 기여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시민경찰로 선정 후 미니흉장을 달아주었다.

A씨는 택배물건을 절취한 피의자 검거를 위해 경찰의 탐문수사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제보를 하여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조력한 유공이다.

A씨는 시민으로써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대우를 해줘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는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

윤치원 서장은 제1호 안성시민경찰에게 감사를 표하고 민‧경 치안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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