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

                            ▲실제 요양원에서 키우고 있는 도사견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안성시 미양면 B요양원에서 아침식사후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60대 여성입소자를 물어 숨지게 한 도사견이 안락사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B요양원 관계자에 따르면  A씨를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도사견은 견주의 결정에 따라 안락사 시키기로 했으며 나머지 한마리도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앞서 10일 오전 7시 55분께 미양면의 B요양원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요양원 앞길을 가로질러 자신의 집으로 가던 입소자 A씨가 뛰쳐나온 개를 보고 반갑다며 가던 길을 돌이켜 개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다가 뛰쳐나온 도사견에 가슴, 엉덩이, 종아리 등을 수차례 물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인 오후 1시 16분께 숨졌다.

A씨를 공격한 도사견은 B요양원에서 키우던 개로, 이날 원장이 개장을 청소하기 위해 문을 열어놨다가 도사견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갑자기 뛰쳐나가 A씨를 공격한 사고다.

숨진 A씨는 B요양원에서 13년 간 지낸 입소자며 먼 친척만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원장을 상대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견주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하지만 입마개 미착용 등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개가 개장을 탈출해 일어난 사고여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개정 가결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견주가 반려견 안전관리 위반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다치게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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