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 과태료 처분 강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등에 총력

▲이개호 장관이 관계자들과 휴대 축산물 반입과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에 대한 집중검색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월19일 중국 주변국인 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된 이후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강화된 국경검역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해외여행객들이 축산물을 휴대반입 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휴대축산물을 통한 유입 위험성이 높아져 이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검색이 긴요한 상황이다.

집중검색기간 동안에는 인천공항에 검역관을 추가배치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며, 아울러 전국 공항만에서 홍보 캠페인 등 국경에서의 촘촘한 검역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등이 축산물을 휴대해 입국하는 경우 자진 폐기할 수 있도록 전국 공항만에 휴대 축산물 자진신고 함을 설치‧운영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위탁수화물에 대하여는 엑스레이(X-ray) 검사, 탐지견 검색 등으로 축산물이 확인되면, 고의성과 위험도를 판단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휴대한 축산물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최고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행사 및 현지 공관과도 협력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현지에서도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로 입국할 경우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 안내만으로는 여행자의 인식 개선에 한계가 있어, 햄‧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