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보도, 법적조치로 책임 물을 것”

▲김학용 국회의원 (새누리당 안성)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김학용 의원이 3일자 한겨레신문 5면 '나들목 내자던 의원, 고속도로 인근 농지에다 2층집' 기사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학용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저와 관련된 한겨레의 보도는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잘못된 보도로, 한겨레와 취재기자에게는 법적조치를 통해 오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달 취재과정에서 취재기자의 의혹에 대해 제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수차례 설명했고,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도 첨부해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내용 곳곳에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을 마치 사실인 냥 왜곡하고, 과장되게 보도한 점에 대해 한겨레신문사측에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언급된 내용을 조목조목 해명하며 사실관계를 밝혔다.

첫째, “고삼호수 수변 개발 사업은 안성시와 농어촌공사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난 20대 총선(2016년)에서 제가 사업 자체를 공약으로 내건 사실이 없으며 또, 동 사업은 이미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구역과 시설면적이 4차례에 걸쳐 축소된 바 있고, 민간사업자 공모에도 신청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는 등 사업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이를 두고 제가 마치 지역구에 큰 개발 사업을 공약해 추진하고, 큰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를 호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고삼호수 스마트 IC와 휴게소는 이미 2009년 도로공사 자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있었던 것으로, 휴게소와 IC가 일반에 공개된 것은 2016년 11월의 일이며, 당시 저는 국회 국방위원으로 있었는데, 2018년 7월에 맡은 환경노동위원장직과 연계해 환경부에 압력을 넣어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보도한 것 또한 매우 악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구입한 주택은 스마트 IC로부터 6.5Km나 떨어져 있는데도 보도에서는 ‘인근’이라고 표현해 마치 아주 가까운 거리에 개발 이익을 노리고 구입한 것처럼 오인하게 한 점도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셋째, “보도에 언급된 주택과 토지는 저와 제 처가 은퇴 후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16평(1층 11평, 2층 5평 규모)짜리 2층 목조 이동식 판넬 조립 건물로, 지금도 일주일에 2~3일 정도 거주를 하고 있으며, 진돗개도 키우고 있다”면서, “특히, 2억3천여만 원 미실현 차익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인근에 평당 200만원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된 토지만을 단순 비교해 계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당시 주위 시세는 평당 80~95만원이었고, 최근(2018.8월)에 거래된 토지는 평당 120만원 내외”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저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그릇되게 과장하고, 왜곡한 이번 보도를 통해 실추된 안성시민과 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즉각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조치를 강구해 사실을 바로잡고, 오보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학용 의원은 “한겨레측에 발송한 내용증명도 타 언론사가 필요하다면 제공하겠다”면서, “부디 사안을 잘 살펴 사실이 아닌 내용이 확대ㆍ재생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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