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자동차 이용 범죄행위 예방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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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24 = 강숙희 기자] 안성경찰서(서장 윤치원)는 21일 경찰서 2층 서장실에서 청소년들의 무면허운전 등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렌터카업체 4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해 6월 안성관내에서 청소년들이 불법으로 차량을 렌트해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어 범죄로 인한 청소년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결하게 됐다.

협약식에는 안성경찰서장, 에이스렌터카 등 4개소(에이스‧경기‧중앙‧센트럴렌트카)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협약내용은 △차량대여자 신분증 위·변조여부 철저 확인 및 점검체계구축 △청소년들의 범죄행위 발견시 경찰과 연락체계 유지 △청소년들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이번 협약으로 경찰과 렌터카업체의 적극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탈선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죄행위 등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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