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동사무소, 당왕우체국 부지... 사업에서 제외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중인 (구)안성병원 부지                            ⓒnews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안성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당초 경기도 소유인 안성의료원(5필지 8,384.5㎡)부지와 안성시 소유의 안성3동 및 공원(3필지 2,876㎡), 그리고 국가 소유인 당왕우체국(1필지 350.7㎡)부지 등 총 1만1,600㎡(3,512평)규모의 부지에 공공시설을 포함한 경기행복주택을 경기도시공사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는 당왕우체국 부지를 두고 경인지방우정국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경인지방우정국은 구 공도읍사무소 부지와의 교환 등의 조건을 제시했고 시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해 사업규모를 축소,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안성시와 경기도·경기도시공사는 안성3동사무소 부지와 당왕우체국 부지를 포함해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해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안성시가 제안했던 지하에 주차장, 체육시설, 공공청사, 커뮤니티센터, 지역편의시설,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도시숲 공원 조성 등의 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안성시는 구 안성의료원 개발부지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안성시가 활용 가능한 건물면적에 안성3동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다목적 스포츠종합파크를 건립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며 구 안성의료원 공공복합개발 사업은 오는 2022년 준공될 계획이다.

한편, 안성시는 (구)안성의료원 부지에 대해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되기 전까지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경기도와 협의를 마친 후 총 5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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