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비행사고, 환경오염, 소음” 허가 절대 안 돼

▲논밭인 땅에 개발행위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성토한 후  잡석을 포석해  경비행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안성시 공도읍 웅교리 63-7번지 일원에 허가가 반려됐는데도 불구하고 경비행장을 건설하려던 업체가 철퇴를 맞았다.

웅교리 주민들에 따르면 경비행기 이착륙장이 건설되고 있는 웅교리 63-7 번지 일원은 지목이 전으로 개발행위가 어렵고 주민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공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경비행기 이착륙장을 건설하고 있는 아트항공레저는 작년 1월 26일 경비행기 이착륙장을 만들겠다며 안성시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주민들은 2월 6일 안성시에 비행사고와 환경오염, 소음 발생 등의 이유로 경비행기 이착륙장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안성시는 2월 27일 개발행위 허가 심의결과 부결 처리돼 허가를 반려처분 했다. 그러자 아트항공레저측은 3월 16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5월 14일 각하 처분과 함께 기각처리 됐다.

하지만 아트항공레저측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약 400~500m에 달하는 농지를 불법으로 성토하고 잡석포설 후 경비행기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를 만들어 2대의 경비행기까지 갖추고 경비행장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다.

주민들은 “안성천 인근에 이·착륙장이 생겨 경비행기가 자주 뜨고 내리면 자칫 조종 실수나 기체결함으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소음과 환경오염도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지역은 안성목장과 인접한 지역이라서 비행장 건설로 소음피해와 부동산 가치하락 등 주민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도  살지않는 외진 곳에 건축허가와 함께 소매점 허가가  처리돼 공사가 진행 중이다.               ⓒ뉴스24        

 안성시 관계자는 “아트항공레저측은 지면에 물이 고여 흙으로 덮은 것”이라고 하지만 “농지를 불법으로 성토하고 잡석으로 포석한 것은 분명한 위법”이라면서,“해당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 상태며 원상복구 명령이 전달된 상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 결과만 보더라도 그곳은 경비행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으로 앞으로 어떠한 변칙적 개발행위가 접수 되더라도 반려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아트항공레저측은 해당지번 내에 소매점을 하겠다며 개발행위를 신청해 허가 처리됐다. 소매점 허가가 신청된 곳은 안성천 변이며, 야산속 논밭이고 민가는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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