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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24 = 강숙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지사장 진용석)는 지난 12일 2019년도 상반기 모니터단 간담회를 지사 지사장실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진용석 지사장은 사무장병원 등 단속을 위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무장병원의 폐단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 생명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단속 지연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하다면서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사경을 도입하면 현재 11개월 정도 되는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사기간 단축으로 연간 최소 약 1,000억 원의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용석 지사장은 “공단은 국민의 안전,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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