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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3월 1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월 초순경 관내 음식점에서 조합원 등과 함께 친목모임을 갖고 참석한 조합원 OO여명을 대상으로 총 1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안성시선관위는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전원에게 각각 3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8조제3항에 의하면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돈 봉투를 건넨 조합장선거 후보자 가족도 고발됐다. 안성시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돈 봉투를 건넨 A조합 후보자 B씨의 배우자 C씨와 누나D씨를「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후보자의 가족인 C씨와 D씨는 선거를 며칠 앞둔 지난 주 조합원E씨의 자택을 방문해 후보자 B씨를 잘 부탁한다며 현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금품제공을 극구 부인하는 C씨에게 CCTV영상을 토대로 조합원 E씨의 자택과 다른 조합원들의 자택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여러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금품을 건넨 행위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및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에 위반된다.

또한, 안성시선관위는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한 조합 임원 등도 고발했다. 안성시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조합 임원 A씨를 3월1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월 하순경 조합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의 불출마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안성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의 임원인 A씨가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 B씨에게 불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체 조합원 수의 76%에 이르는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행위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해「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하면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2.28.~3.12)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에 따르면 제24조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관계자는 “선거일인 3월 13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확대 배치해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고 '돈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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