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숙희기자     ⓒnews24

 [뉴스24 = 강숙희 기자] 오는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지난 2014년 위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조합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하게 됐다. 동시 선거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고질적인 금품선거를 없애기 위해 결국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입을 불러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 위법과 불법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여전한 것 같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15년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은 1,075명이었는데, 당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전국위법행위 적발건수는 867건이나 됐다. 절반이 넘는 수치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금품 및 음식물 등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 불법인쇄물 배부행위 등과 함께 흑색선전, 사전선거운동, 무자격조합원의 투표문제까지 다양하다.

이번 선거에서 안성은 12개 지역농협을 비롯해 축협, 과수, 인삼, 산림조합 등 16개 조합의 장을 선출하게 된다. 당선만 되면 억대 연봉에 많은 엄청난 권한을 거머쥐게 되니 조합원들의 책임감 또한 무거울뿐더러 출마자들의 눈빛까지 달라보인다.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혹은 기타 기부행위, 비방행위 등 불법으로 선거를 치러 승리한들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궁금하다. 상대 후보를 배려하고 조합원들에게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한다면 비록 억대연봉을 받는 조합장에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돈보다 더 귀한 그 후보의 인성과 성품, 그리고 도덕성을 인정받게 된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최근 이슈가 됐던 전북의 모 지역 조합장 출마자는 “농민과 조합원은 어려운데 임·직원이 억대 연봉을 부끄러움 없이 받는다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라며, “당선되면 절반의 연봉만 받겠다”고 말했던 공약이 생각난다. 박수를 받을 만하다.

도덕성 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성과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마땅히 최우선 돼야하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후보들이 내 세우는 공약들 중 각 후보들의 도덕성을 심판할 수 있는 공약은 얼마나 되는지, 꼼수는 없는지 눈 여겨 잘 보아야 한다.

권한에 비해 선거과정이 너무 허술하게 도입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기 때문에 조합원을 떠나 모두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해 보인다. 선관위는 3월에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고질적인 금품선거 등의 부정선거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부정선고 신고 포상금을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조정해 유권자들에게 공명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실제로 2015년에는 포상금 1억 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이번 제2회 전국 조합장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통해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자 모두가 힘써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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