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전경                                                          ⓒnews24

 [뉴스24 = 강숙희 기자] 안성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성시는 21억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1,300대의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10대의 LPG화물차 신차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사용본거지가 안성으로 등록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자동차종합검사 결과 관능검사 적합인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조건을 만족하는 정상운행 차량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연식 및 차량중량에 따라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 포함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차 후 신차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1대당 4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환경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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