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시장 SNS 통해 “시민들께 죄송하다” 밝혀

▲우석제 안성시장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우석제 안성시장이 1심 선고 6일 만인 24일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우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지난 18일 열린 1심판결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우석제 시장은 24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 제출을 전후해 자신의 페이스 북등 SNS를 통해 시민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며 판결은 법원에 맡기고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의 일부 당원들은 우석제 시장 구명을 위한 탄원 서명운동 움직임도 일고 있어 향후 항소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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