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24

 [뉴스24 = 오정석 기자]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시장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 됐다.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형사부 정도성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우 시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우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급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우 시장 측은 즉시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