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 재난·재해 시 보험금 최대 1천만 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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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24 = 강숙희 기자] 안성시가 안성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안성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자연재해나 화재·폭발·붕괴·대중교통사고·강도·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1천만 원이 지급된다.

안성시는 지난해 12월 13일 재난안전관리 예산 1억7,750만원 가운데 시민안전보험가입 예산 4,0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은 안성시민 1인당 2,000원 꼴로 안성시가 보험료 총 4,000여만 원을 납입하면 모든 시민들이 자연재해·화재·폭발·붕괴·대중교통사고·강도·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으로, 지난해 시 조례가 제정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 조례에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안성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가입하고 안성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납입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안성시는 각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8개 보장 항목을 보험에 가입했다.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과 장해 시 1천만 원까지 보장, 뺑소니·무보험 차 사망과 장해에 500만 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자연재해와 사고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시 차원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 더 많은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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