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4     박우열기자

[뉴스24 = 박우열 기자]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는 안성시민장학회 이사장 A씨를 겨냥한 마녀사냥 식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자신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며 시작한 보복성 기사들이다.

더구나 몇몇 언론사는 내용도 정확히 모른 채 모 기자가 쓴 기사를 토시하나 틀림없이 베껴 쓰기 하고 있다.

이 기사들은 이사장 A씨의 신상에 흠집을 내기위한 기사들이다. 아마 S일보와 K뉴스 등 두 매체가 연속으로 기사화해도 별 반응이 없자 동료들 간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마을 회 관련 기사를 시작한 S일보와 K뉴스 기자는 기자들이나 언론사간 상도의나 윤리, 정도도 모른 채 동종업인 지역 언론사들까지 집중 공격하고 있다. 정도를 걷는 기자들이라면 엄두도 못 낼 일들이다.

또,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언론사 간 공유해서 기사화 해 줄 것을 각 신문사 출입기자들에게 이 메일로 전송하는 등 막보기로 물어뜯고 있다.

일부 기자들은 장학회 사무실을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찾아가 이사장 A씨의 비리를 캐겠다고 얼마나 협박성 발언으로 정보를 요구했으면 ‘업무 중 기자 출입금지’라는 글을 붙여 놨을까 하는 측은한 생각까지 든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를 하는 곳에 성역은 없다. 하지만 취재도 지켜야할 정도가 있는 법이다. 자신들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이사장 흠집내기위한 보복성 기사를 연속으로 게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쓴 기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여기에 놀아나고 있는 공무원들도 문제다. 벙어리 냉가슴 앓을 필요가 없다. 안성시에서 지급한 운영예산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사용됐는지 확인하면 되며, 아니면 자체 감사를 펼쳐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잘못된 부분은 환수조치 후 법적 조치하면 된다.

하지만 실제는 다르다. 이사장 A씨는 이사(15명)들이 회의 때마다 받아가는 회의 수당도 없앤 장본인이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없앴다. 그 대신 이사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답하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도 아예 없애겠다고 했지만 이사들은 이제도를 없애면 후임 이사장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니 없애지 말고 그냥 사용해 줄 것을 권고해 그냥 사용하게 됐다.  대신 이사장 A씨는 업무추진비로 책정돼있는 600만원을 기부금으로 4년째 내고 있다.

결국 이사장 A씨가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도 이사장이 낸 기부금으로 사용한 셈이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업무추진비만 마구잡이로 퍼 쓰는 사람처럼 호도하고 있다.

글을 쓰지 않는 기자는 직무유기다. 잘못된 부분도 신문 보도를 통해 지적해야 하는 것도 기자의 몫이다. 하지만 그것이 보복성이고 악의적인 것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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