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년 1월 18일 1심 선고 예정

 ▲지난 21일 우석제 안성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구형 됐다.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후보자 재산신고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1일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2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강지식)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심리로 열린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 원을 누락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같이 구형했다.

우 시장은 법정에서 "채무 누락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맡긴 일이였는데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그 당선이 무효 된다.

우석제 안성시장의 채무 누락은 당선 후 재산등록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나 선관위의 고발로 이어졌다. 한편, 우 시장의 선고 1심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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