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위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 당부

 

 [뉴스24 = 강숙희 기자]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낙원)는 내년 3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난 11월 22일 죽산농협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강의를 시작했다.

주요 강의 내용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일정안내 △선거운동의 정의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각종 금지·제한사례 △과태료·신고포상금 제도 △위원회 단속방침 등이 있다.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안성지역에서 실시되는 16개의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은 “조합장선거는 안성지역 조합원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선거인만큼 계속적인 위탁선거법 강의 등을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분위기에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합원들도 기부행위가 없는 깨끗한 조합장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 발견 즉시 신고하는 등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공정선거지원단을 추가로 선발해 각 조합 선거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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