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특별 단속 실시

ⓒnews24

 [뉴스24 = 강숙희 기자] 안성경찰서(서장 윤치원)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올해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홍보·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고속도로(안성TG, 남안성TG) 및 안성시내 주요 교차로 등 교통사고 다발지점에서 승용차는 물론 대중교통(택시·고속버스), 통근·통학버스 등 모든 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인다.

지난 9월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안전띠 미착용의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 과태료는 6만원이 부과된다. 6세 미만 영유아가 탑승했을 때 카스트 착용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윤치원 서장은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의 착용 유무가 부상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안전띠 미착용 특별 단속기간 동안 불시에 단속하니 운전자분들은 유념해야 한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안전띠를 해야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