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12월 1일부터 전통시장 주변 소방도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news24

 [뉴스24 = 강숙희 기자] 안성시는 내달 1일부터 동절기 전열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통시장 주변 소방 긴급 통행로의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앙시장과 안성시장은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시장을 진입하는 도로가 좁아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다. 시는 이를 위해 안성소방서와 매주 1회 이상 불시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주·야간 불법주정차 예방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시관계자는 “이번 전통시장 주변의 긴급통행로 지도단속과 소방훈련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자칫 화재로 잃을 수도 있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