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21일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안성시는 21일 본청 소회의실에서 안성시의회 의원의 4년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2차)를 개최했다.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통장 등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15일 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 위촉과 위원장 선출, 의정비 결정계획 설명, 의정비에 대한 안건 심의 등을 진행했으나, 위원들 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날 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 범위내로 유지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기로 했으며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시민들의 여론을 대변하며 의정비 동결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물가상승율과 의원들의 활동범위 확대, 사기진작 등을 고려해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인 2.6%로 인상하자는 의견이 우세해 2.6%인상으로 결정됐다.

현재 안성시의회의원들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685만원을 포함해 연간 4,005만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위 19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월정수당은 인상분 2.6%(월58,190×12)를 더한 27,548,280원 등 연간 의정비의 총액은 40,748,280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기초의원에게는 최대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 원 등 월 1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급된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6%),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020년과 21년, 22년의 의정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준해 매년 인상하도록 결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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