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의정비 년 4,005만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위

▲안성시의회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안성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심의하게 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15일 구성 및 개최됐다.

안성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금액을 심의해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정해져 있어 사실상 심의위원회는 월정수당만 결정하게 된다.

안성시는 지난 15일 본청 2층 상황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위 구성을 위한 첫 회의를 갖고 10명의 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 심숙희 회장이 위원장으로 추대 됐다.

이날 개최된 첫 심의에서는 현재 안성시의회 의원들이 받고 있는 월정수당의 인상이나 동결, 혹은 삭감 등을 두고 논의가 이어 졌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21일)을 기약했다.

현재 안성시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로 1,320만원(월110만원×12)과 월정수당 2,685만원을 합해 총 4,005만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위 19번째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기초의원에게는 최대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 원 등 월 1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급된다.

반면, 월정수당은 급여개념으로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주민여론이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안성시의회 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는 4,005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월정수당 2,685만원)은 도농복합시 52개 기초의회 평균인 3,769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월정수당2,449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6%),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의정비심의회에서 산정한 2019년도 월정수당 금액이 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를 초과하는 경우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반대로 인상률이 2.6%이하로 결정될 경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도 돼 21일 오후 4시부터 개최되는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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